앞으로 등기임원이 아닌 일반 집행임원도 자기 회사 주식을 사고 팔 경우 이를 일일이 공시해야 한다.

지금은 등기임원만 공시하도록 돼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자본시장통합법 검토 결과 이 같은 내용 등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어 재경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환 감독정책2국장은 "등기임원이나 집행임원이나 내부 정보를 얻는 데서는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소수의 등기임원만 공시하도록 돼 있어 보고 대상자의 범위를 집행임원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경우 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임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고 팔 경우 이를 모두 공시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됐다.

금감위 관계자는 "집행임원은 일반 기업에서 상무이사 전무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주요 주주나 준내부자의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이 법인 소속 직원들도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