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 사회합의 전제돼야" … 재경부, 거래소 입장과 달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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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은 26일 "법적으로 독점을 인정받고 있는 증권선물거래소가 상장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거래소 상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이날 "최근 거래소가 기업공개(IPO) 추진계획을 밝힌 것은 그동안 상장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를 공론화해 보자는 차원이지 상장의 걸림돌이 없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상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 주간사를 선정하는 등 IPO(기업공개) 작업을 본격 착수해 내년 4월께 상장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의 발언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선 거래소 상장이 상당 기간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최 과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로 △공익기금 조성 규모 및 사용처 △전산통합 방식 △수수료 결정체계 △시장감시위 분리 △제도적인 독점 폐지 여부 △외국인 지분율 제한과 경영권 방어 등을 들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고 법적 보완을 어떻게 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재경부와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소가 너무 앞서나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최 과장은 이날 "최근 거래소가 기업공개(IPO) 추진계획을 밝힌 것은 그동안 상장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를 공론화해 보자는 차원이지 상장의 걸림돌이 없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상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 주간사를 선정하는 등 IPO(기업공개) 작업을 본격 착수해 내년 4월께 상장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의 발언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선 거래소 상장이 상당 기간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최 과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로 △공익기금 조성 규모 및 사용처 △전산통합 방식 △수수료 결정체계 △시장감시위 분리 △제도적인 독점 폐지 여부 △외국인 지분율 제한과 경영권 방어 등을 들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고 법적 보완을 어떻게 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재경부와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소가 너무 앞서나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