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법률행위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는 공증인(公證人)의 임명 자격을 연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냈다.

법무부는 판사나 검사,변호사가 65세 이상일 경우 공증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해왔다.

행정법원은 "한국사회가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어 고령자들이 건강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년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다.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교원의 정년은 65세에서 62세로 줄었고 기업들이 근로자 대표와 자율적으로 정하는 정년퇴직 연령도 60세에서 55세 혹은 58세로 단축됐다.

현재 주요 직업의 정년은 교수가 65세,외무공무원 60세,경찰 60세(경감 이하는 57세),판·검사 63세(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70세,대법관과 헌재 재판관 및 검찰총장은 65세) 등으로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청년실업란'에도 불구,취업이나 취학 연령 역시 엄격히 법으로 제한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9급 국가공무원 응시 연령을 28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28세로 제한해도 고교 졸업 후 10년,대학 졸업 후 5∼6년간 응시 기회가 주어져 불공정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지난해 4월에도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25세로 제한한 데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도 7급은 20세 이상 35세 이하,5급(행정고시)은 20세 이상 32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고,외무고시도 20세 이상 32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6살인 송모군이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자격을 12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행정규칙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