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시장점유율이 과다하게 높아진 종합유선방송업자(SO)들에 대한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작위적으로 수신료를 인상하는 등 독과점 폐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SO에 대한 규제는 권오승 공정위원장이 지난 3월 취임 이후 줄곧 제기해오던 문제여서 규제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현대백화점 계열 SO인 HCN이 지난해 말 대구중앙케이블TV북부방송을 인수함에 따라 독과점 폐해가 우려된다며 수신료 인상 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말까지 케이블TV 수신료 인상을 물가인상률 범위 내에서만 허용 △개별 아파트 단지 주민이 한꺼번에 요구하는 단체계약 거부 및 해지 등을 통한 편법적 수신료 인상행위 금지 △채널상품별 전체 채널 수와 인기채널 수를 줄이는 행위 금지 △최저가 채널상품을 안내하지 않거나 가입·전환을 거부하는 행위 금지 등 네 가지 시정조치가 취해졌다.

그동안 SO 간 M&A 후 기업심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1~2가지의 시정조치를 취한 적은 있지만,4개 시정조치가 포괄적으로 취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