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가 내차 몰다 사고내도 自車 보험료 받을수 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운전면허가 취소된 직원이 일으킨 자동차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분쟁 조정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보험사는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면책이지만 이를 모르고 운전을 승낙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식자재 납품업자인 육모씨는 자신이 고용한 직원 박모씨가 면허 취소 상태에서 업무용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사고 당시 직원이 무면허인지 몰랐기 때문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해 보상의 책임이 있는 보험 가입자가 여러명일 경우 각각의 보험 가입자별로 보험사의 면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육씨가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승낙했다면 보험사는 운전자 박씨에 대해서는 보험급 지급을 할 필요가 없지만 육씨에게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이 같은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여부는 차량소유자에게 '명시적.묵시적 책임'을 지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보험사는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면책이지만 이를 모르고 운전을 승낙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식자재 납품업자인 육모씨는 자신이 고용한 직원 박모씨가 면허 취소 상태에서 업무용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사고 당시 직원이 무면허인지 몰랐기 때문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해 보상의 책임이 있는 보험 가입자가 여러명일 경우 각각의 보험 가입자별로 보험사의 면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육씨가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승낙했다면 보험사는 운전자 박씨에 대해서는 보험급 지급을 할 필요가 없지만 육씨에게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이 같은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여부는 차량소유자에게 '명시적.묵시적 책임'을 지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