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주점 유흥비 등 215만원…퇴직위로 1억원…쌈짓돈처럼 쓰인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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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비용을 허위 또는 누락 보고하거나 정치자금을 개인 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불법·탈법 행위가 전국적으로 모두 2390건이 적발됐다.
특히 5·31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37명이 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의뢰 조치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 비용을 포함,2005년부터 올해 6월20일까지의 정당 및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2390건의 위법 사실을 적발해 163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50건은 수사의뢰했으며,사안이 경미한 2177건에 대해선 경고 및 주의 조치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5·31 지방선거와 관련,불법·탈법 행위가 모두 2248건 적발됐다.
이는 2002년 지방선거 당시 3998건의 위법행위에 비해 43.8% 감소한 것이다.
당선자의 경우 모두 727건의 위법 사실이 발견돼 이 가운데 43건이 검찰에 고발됐다.
정당별로는 무소속이 709건으로 가장 많았고,이어 △한나라당 636건 △열린우리당 462건 △민주당 231건 △국민중심당 109건 △민주노동당 93건 △기타 정당 8건 등의 순서였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단란주점 등 유흥비,속도위반 등 교통범칙금,퇴직위로금,명절 선물비용 등에 전용하는 등의 다양한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열린우리당 중앙당은 가요주점 등 유흥비,안경구입비 등으로 총 9건 215만원을,선물용 백화점 상품권과 문화상품권 구입비로 200만원을 썼다.
한나라당 중앙당은 지난해 총 13건 374만원,올해 총 3건 111만원을 유흥비로 지출했다.
한나라당후원회는 모집금품 총 3억4332만원 중 1억원가량을 후원회장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구속된 전 당직자에 대한 영치금으로 50만원을 썼다.
민주노동당 중앙당은 선거법위반 벌금 200만원과 속도위반차량 범칙금 43만원,유급사무직원 건강검진비용 570만원 등 모두 13건 136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특히 5·31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37명이 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의뢰 조치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 비용을 포함,2005년부터 올해 6월20일까지의 정당 및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2390건의 위법 사실을 적발해 163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50건은 수사의뢰했으며,사안이 경미한 2177건에 대해선 경고 및 주의 조치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5·31 지방선거와 관련,불법·탈법 행위가 모두 2248건 적발됐다.
이는 2002년 지방선거 당시 3998건의 위법행위에 비해 43.8% 감소한 것이다.
당선자의 경우 모두 727건의 위법 사실이 발견돼 이 가운데 43건이 검찰에 고발됐다.
정당별로는 무소속이 709건으로 가장 많았고,이어 △한나라당 636건 △열린우리당 462건 △민주당 231건 △국민중심당 109건 △민주노동당 93건 △기타 정당 8건 등의 순서였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단란주점 등 유흥비,속도위반 등 교통범칙금,퇴직위로금,명절 선물비용 등에 전용하는 등의 다양한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열린우리당 중앙당은 가요주점 등 유흥비,안경구입비 등으로 총 9건 215만원을,선물용 백화점 상품권과 문화상품권 구입비로 200만원을 썼다.
한나라당 중앙당은 지난해 총 13건 374만원,올해 총 3건 111만원을 유흥비로 지출했다.
한나라당후원회는 모집금품 총 3억4332만원 중 1억원가량을 후원회장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구속된 전 당직자에 대한 영치금으로 50만원을 썼다.
민주노동당 중앙당은 선거법위반 벌금 200만원과 속도위반차량 범칙금 43만원,유급사무직원 건강검진비용 570만원 등 모두 13건 136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