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1월부터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행정법정 및 배심원제도를 도입,실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변호사를 재판관으로 하는 시민행정법정을 설치해 행정공무원과 집단민원인이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면 배심원들이 이를 청취한 후 평결을 내려 민원처리방향을 정하게 된다. 배심원은 법조인,학계,전문기술인,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들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대구시 수성구가 건축민원에 한해 분쟁조정 형태로 운영해오던 이 제도를 서울시 집단민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키로 한 것. 시는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집단민원이 반복 제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또 내년부터 민원 처리과정의 간소화와 합리적인 민원서비스 실현을 위해 '민원 패트롤''민원예약시스템''모피드(Mopeed,Mobile Speed) 시스템'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민원 패트롤은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거나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에 대해 현장기동반을 파견해 민원내용을 파악한 뒤 그 자리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는 또한 '민원예약시스템'을 통해 민원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이 시 청사를 방문할 경우 사전에 충분히 관련자료를 준비해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모피드 시스템'은 입찰정보,채용정보,문화행사 등 각종 시정정보를 시민들에게 휴대폰으로 전해주는 한편 유해업소 신고,시립시설 예약,민원 예약 등도 휴대폰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현재 23개 기관별로 복잡하게 운영되는 각종 ARS 전화번호와 시 대표전화(02-731-6114),신문고 전화(02-730-0101) 등도 올해 말까지 국번없이 '120' 전화로 단일화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