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검사 박성재)는 20일 회사에 억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박대혁 리딩투자증권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는 2001년 7월 한솔상호신용금고가 실시한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실권주 19만9920주를 당시 주당 시가인 3780원보다 높은 액면가(5000원)에 리딩투자증권 명의로 인수,한솔상호신용금고가 총 2억4390만여원의 이익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