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패자부활제' 있으나 마나 … 해당자 거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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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벤처기업인들의 재기를 돕는 '벤처 패자부활제'(벤처기업 경영재기 지원제도)가 시행 1년4개월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20일 재정경제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벤처기업협회 기술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 벤처 패자부활제 운영기관들은 기업인으로부터 단 1건의 패자부활 신청도 접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이들 운영기관은 5월15일 제도를 시행한 뒤 연말까지 모두 15명의 기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1차 심사인 도덕성 평가를 통해 2명을 통과시켰으나 최종 심사인 사업성 평가에서 합격자를 내지 못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러한 신청 전무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패자부활제 접수 공식 창구(www.kova.or.kr)를 아예 폐지했다.
벤처협회 관계자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재경부에 개선안을 제출했다"며 "재경부로부터 개편안이 나오기까진 일단 패자부활제를 공개적으로 알리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재경부는 개편안을 내겠다는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제도 존속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제도 개편 후 재시행은 물론 제도폐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며 "하반기 내에 어떤 식이든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벤처 패자부활제가 이처럼 폐기될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으로 벤처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패자부활제는 당초 1년 이상 활동을 한 벤처기업 중 도덕성과 사업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의 대표에게 보증 등 금융 지원을 해준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평가자격을 '개인신용 불량'이 없고,총부채가 30억원 미만인 기업인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실패를 한 기업인들의 경우 부도를 내는 과정에서 연대보증 채무에 묶여 신용불량자로 남는 게 현실이라 실제 혜택을 받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벤처협회 등은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도 채무 상환을 일시 유예해주는 등 제한적 평가 허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경부는 다른 신용불량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패자부활제 입안에 앞장섰던 이민화 한국기술거래소 이사장조차도 '무용론'을 거론하고 있다.
그는 "궁극적으로 신용 회복을 원하는 벤처기업인들에게 신용회복을 조건으로 내 거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부가 제도를 지나칠 정도로 경직되게 운영해 실효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
20일 재정경제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벤처기업협회 기술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 벤처 패자부활제 운영기관들은 기업인으로부터 단 1건의 패자부활 신청도 접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이들 운영기관은 5월15일 제도를 시행한 뒤 연말까지 모두 15명의 기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1차 심사인 도덕성 평가를 통해 2명을 통과시켰으나 최종 심사인 사업성 평가에서 합격자를 내지 못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러한 신청 전무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패자부활제 접수 공식 창구(www.kova.or.kr)를 아예 폐지했다.
벤처협회 관계자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재경부에 개선안을 제출했다"며 "재경부로부터 개편안이 나오기까진 일단 패자부활제를 공개적으로 알리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재경부는 개편안을 내겠다는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제도 존속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제도 개편 후 재시행은 물론 제도폐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며 "하반기 내에 어떤 식이든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벤처 패자부활제가 이처럼 폐기될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으로 벤처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패자부활제는 당초 1년 이상 활동을 한 벤처기업 중 도덕성과 사업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의 대표에게 보증 등 금융 지원을 해준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평가자격을 '개인신용 불량'이 없고,총부채가 30억원 미만인 기업인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실패를 한 기업인들의 경우 부도를 내는 과정에서 연대보증 채무에 묶여 신용불량자로 남는 게 현실이라 실제 혜택을 받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벤처협회 등은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도 채무 상환을 일시 유예해주는 등 제한적 평가 허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경부는 다른 신용불량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패자부활제 입안에 앞장섰던 이민화 한국기술거래소 이사장조차도 '무용론'을 거론하고 있다.
그는 "궁극적으로 신용 회복을 원하는 벤처기업인들에게 신용회복을 조건으로 내 거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부가 제도를 지나칠 정도로 경직되게 운영해 실효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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