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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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1일 "9급 공무원 채용시 응시연령을 28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며 중앙인사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동일 규정에 대해 내린 합헌 결정과 상반된 것이다.
인권위는 국가공무원법의 해당 규정이 29세 이상인 사람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차별요소가 있다는 것이지만,반대로 나이제한이 없어질 경우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려 이른바 '공무원시험 장수생'이 크게 늘어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한 미디어다음 네티즌 투표에는 19일 오전 10시 현재 917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중 47.6%의 네티즌이 현행대로 28세로 응시연령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령제한을 철폐하거나 대폭 올려야 한다는 네티즌은 52.4%였다.
아이디 '세레나데'는 "만약 없어진다면 반대로 회사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이가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아이디 '지와사랑'은 "현행 28세라는 규정은 9급 시험에 고졸이 주로 응시하던 때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규정"이라며 "지금은 대학 졸업자들이 대거 도전하고 있으니 그에 맞춰 4년 정도 늦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와글와글은 인터넷 포털 다음과 함께합니다. 미디어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를 통해 설문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동일 규정에 대해 내린 합헌 결정과 상반된 것이다.
인권위는 국가공무원법의 해당 규정이 29세 이상인 사람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차별요소가 있다는 것이지만,반대로 나이제한이 없어질 경우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려 이른바 '공무원시험 장수생'이 크게 늘어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한 미디어다음 네티즌 투표에는 19일 오전 10시 현재 917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중 47.6%의 네티즌이 현행대로 28세로 응시연령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령제한을 철폐하거나 대폭 올려야 한다는 네티즌은 52.4%였다.
아이디 '세레나데'는 "만약 없어진다면 반대로 회사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이가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아이디 '지와사랑'은 "현행 28세라는 규정은 9급 시험에 고졸이 주로 응시하던 때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규정"이라며 "지금은 대학 졸업자들이 대거 도전하고 있으니 그에 맞춰 4년 정도 늦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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