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가 취급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영역을 제한하는 민영의료법 제정안에 대해 보험업계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보험개발원 산하 보험연구소는 19일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민영의료보험 개편 방안은 소비자 편익을 손상시키고 민영의료보험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와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은 "민영의료보험의 법정 본인부담금 보장이 과잉진료를 불러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민영의료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MRI 등 고가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비급여 본인부담금'만 보장하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소는 "민영의료보험은 저소득층에게 유일한 의료비 재원이기 때문에 법정 본인부담금 보장을 제한하는 것은 저소득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보험은 급여비 외에 일정액을 본인이 부담(법정 본인 부담금)하는 데 비해 민영의료보험은 법정 본인 부담금까지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감기 등 가벼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수술.입원할 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때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현재 시장 규모가 4조3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보험상품이다.

연구소는 또 "법정 본인부담금 보장에 대한 획일적 제한은 해외에서도 찾기 힘들다"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이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과잉진료 지적과 관련,"의료서비스 과잉이용을 자제하기 위해서는 할인할증제를 도입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밖에 민영의료보험의 관리.감독권에 대해 "민영의료보험은 의료적관리 뿐 아니라 보험계리적 관리 금융자산관리 판매조직관리 보험전문인관리 등 공보험과는 다른 측면이 많다"며 "보건복지부가 아닌 보험.금융전문감독기관이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