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현재 증권 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를 확대하지 않고 국민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한승헌 변호사)는 18일 제13차 장관급 본회의를 열어 △국민소송제 △집단소송제 확대 △징벌적 배상제도 △기업 내 법률가 제도 △하급심 강화 방안 등 5개 과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제도를 도입함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입법안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사개추위는 대신 향후 추가적인 검토와 정부 정책에 참고하도록 정책 보고서를 펴내기로 했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환경 소비자 의료 등 다른 분야로 집단소송제를 확대할 경우 '남소' 등으로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어 현재 시행 중인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추이 등을 지켜보며 추가 검토를 거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판매한 상품이나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면 해당 위해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추가적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배상제도 역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이중처벌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장기 과제로 미뤘다고 덧붙였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