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허위광고 판친다‥시세의 95%까지‥다주택자도 대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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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 4차 우성아파트 34평,최대 8억9300만원까지 대출,금리는 CD금리+1.7%.'
급전이 필요한 김모씨는 이 같은 광고 전단지를 보자마자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씨는 이미 은행에서 대출한도(담보인증비율.LTV)의 40%까지 대출을 쓰고 있던터라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솔깃했다.
하지만 상담을 받아보니 헛물만 켰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행 대출 4억원과 나머지는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로 맞춰주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김씨는 "대부업체 금리는 너무 높은 것 아니냐"고 말하자 상담원은 "그렇다면 별도 수수료만 내면 사업자등록증을 임시로 만들어 은행에서 사업자금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제의가 왔다.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오너가 사업자금 용도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LTV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하자는 제의였다.
김씨는 허위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드는 것이 찜찜해 그냥 전화를 끊었다.
대출 모집인에 의한 부당.과장 대출광고가 판치고 있다. '아파트 시세의 최고 95%까지 대출가능''무소득자도 시세 80%까지 가능''집 2채 이상도 대출가능''최저금리로 대출설계'….
서울 강남,분당뿐만 아니라 신도림 구로동 등 수도권 대부분의 아파트단지에 이 같은 불법 대출 전단지가 홍수를 이룰 정도다. 이들 전단지는 모두 ××은행,××보험 등 유수 금융기관의 명의로 돼 있지만 사실은 대출 모집인이 금융기관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적인 무단광고에 해당한다.
금융감독당국은 대출 모집인들의 이 같은 부당광고가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김성화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18일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부당.과장 광고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대출모집인의 부당.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현장 조사결과 LTV 80~90% 가능 등의 전단지 내용은 사실과 달랐으며 대출금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소비자가 피해를 볼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20일부터 각 금융기관의 본점과 영업점 대출창구에 대출모집인의 규칙위반.불법 사례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금융기관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 광고,대부업자 등 제3의 대출기관과 연계한 후순위 대출 광고 및 중개,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 광고,고객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 등을 받는 행위 등이다. 자영업자(소기업)의 사업자대출을 마치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각 금융기관은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여 자사 대출모집인이 위규행위를 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제재금을 부과하게 되며 자사 명의를 도용한 경우 해당 대출모집인을 경찰에 민.형사상 고소하게 된다.
금감원은 또 3600여명에 달하는 은행 대출모집인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키로 했다. 지금은 각 은행과 개별적인 계약만을 맺고 있으나 앞으로는 은행연합회에 등록하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급전이 필요한 김모씨는 이 같은 광고 전단지를 보자마자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씨는 이미 은행에서 대출한도(담보인증비율.LTV)의 40%까지 대출을 쓰고 있던터라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솔깃했다.
하지만 상담을 받아보니 헛물만 켰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행 대출 4억원과 나머지는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로 맞춰주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김씨는 "대부업체 금리는 너무 높은 것 아니냐"고 말하자 상담원은 "그렇다면 별도 수수료만 내면 사업자등록증을 임시로 만들어 은행에서 사업자금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제의가 왔다.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오너가 사업자금 용도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LTV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하자는 제의였다.
김씨는 허위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드는 것이 찜찜해 그냥 전화를 끊었다.
대출 모집인에 의한 부당.과장 대출광고가 판치고 있다. '아파트 시세의 최고 95%까지 대출가능''무소득자도 시세 80%까지 가능''집 2채 이상도 대출가능''최저금리로 대출설계'….
서울 강남,분당뿐만 아니라 신도림 구로동 등 수도권 대부분의 아파트단지에 이 같은 불법 대출 전단지가 홍수를 이룰 정도다. 이들 전단지는 모두 ××은행,××보험 등 유수 금융기관의 명의로 돼 있지만 사실은 대출 모집인이 금융기관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적인 무단광고에 해당한다.
금융감독당국은 대출 모집인들의 이 같은 부당광고가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김성화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18일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부당.과장 광고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대출모집인의 부당.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현장 조사결과 LTV 80~90% 가능 등의 전단지 내용은 사실과 달랐으며 대출금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소비자가 피해를 볼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20일부터 각 금융기관의 본점과 영업점 대출창구에 대출모집인의 규칙위반.불법 사례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금융기관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 광고,대부업자 등 제3의 대출기관과 연계한 후순위 대출 광고 및 중개,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 광고,고객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 등을 받는 행위 등이다. 자영업자(소기업)의 사업자대출을 마치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각 금융기관은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여 자사 대출모집인이 위규행위를 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제재금을 부과하게 되며 자사 명의를 도용한 경우 해당 대출모집인을 경찰에 민.형사상 고소하게 된다.
금감원은 또 3600여명에 달하는 은행 대출모집인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키로 했다. 지금은 각 은행과 개별적인 계약만을 맺고 있으나 앞으로는 은행연합회에 등록하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