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9.18 17:48
수정2006.09.19 09:57
자산운용협회는 18일부터 '간접투자자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펀드 투자가 일반화하면서 과당경쟁으로 불완전 판매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만을 자산운용협회가 심의해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판매사에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자율규제하거나 감독기관에 통보한다.
(02)2122-0022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