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영업 정지된 좋은저축은행의 예금주들은 인근 지역 9개 저축은행에서 예금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성남·분당에 소재한 토마토저축은행 등 9개 상호저축은행이 좋은상호저축은행의 영업 정지로 예금 인출을 하지 못하는 예금자들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예금담보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개 저축은행은 경기·분당·새누리·신한국·융창·제일·토마토·한국투자·한서상호저축은행 등이다.

예금담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예금주는 성남·분당 소재 9개 저축은행을 방문해 예금의 담보권(질권) 계약서를 작성하고 좋은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담보권 설정 승낙서를 받으면 된다.

9개 저축은행은 예금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신청 당일 대출해 줄 방침이다.

대출 가능 금액은 예금 원금(최고 5000만원 이내)까지이며 금리는 은행과 비슷한 수준인 연 7%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을 담보로 은행이 대출을 취급한 사례는 있었으나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사례는 처음"이라며 "저축은행 업계가 공동 대처함으로써 저축은행의 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