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인천 남동을)이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관련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대선 때 기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위원장직이 공석이 되게 됐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