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자산운용'ㆍ'투신운용' 합병땐 … SKC 등 8개社 주요주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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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형펀드 수탁액 기준으로 상위 1,2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투신운용이 합병되면 국내 상장사의 최대 기관 큰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두 운용사가 각각 갖고 있는 보유지분을 합치면 10% 이상인 상장사도 8개에 이른다. 해당 업체들은 주요 경영의사 결정시 미래에셋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감독원의 '5%룰'에 따라 지분보유를 신고한 상장사는 지난 상반기 말 기준으로 모두 49개사(코스닥 포함)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익처분하면서 지분율을 5% 미만으로 낮췄으나 아직도 상당수 종목에 대해선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화재(지분율 11.28%) 데이콤(6.29%) SKC(7.8%) SK케미칼(5.8%) 동양종금증권(6.06%) 인터파크(6.25%) 웅진씽크빅(7.1%) 호텔신라(8.4%) 제일모직(9.44%) 다음(9.97%) 삼성테크윈(7.48%) 등이 대표적이다.
미래에셋투신운용도 6월 말 현재 모두 20여개 상장사에 대해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다. 대한항공(5.8%) 서울반도체(6.7%) 호텔신라(5.0%) 웅진씽크빅(5.2%) CJ인터넷(8.6%) LIG손해보험(5.6%) 텔코웨어(6.8%) 등이 주요 종목이다.
이에 따라 두 운용사의 보유지분을 합칠 경우 주요주주 기준인 10%가 넘는 상장사도 대한항공 호텔신라 대한화재 서울반도체 SKC 등 8개사에 이른다. 물론 두 운용사가 합병하더라도 개별 종목을 편입하는 펀드들은 그대로 운용되는 까닭에 과거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하지만 5%룰에 따르면 서로 다른 펀드라 할지라도 운용사가 동일하면 특별관계자로 분류돼 사실상 단일 지분으로 간주된다.
구재상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은 "단순 배당 요구보다는 기업의 장기 성장 기반인 투자 확대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두 운용사가 각각 갖고 있는 보유지분을 합치면 10% 이상인 상장사도 8개에 이른다. 해당 업체들은 주요 경영의사 결정시 미래에셋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감독원의 '5%룰'에 따라 지분보유를 신고한 상장사는 지난 상반기 말 기준으로 모두 49개사(코스닥 포함)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익처분하면서 지분율을 5% 미만으로 낮췄으나 아직도 상당수 종목에 대해선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화재(지분율 11.28%) 데이콤(6.29%) SKC(7.8%) SK케미칼(5.8%) 동양종금증권(6.06%) 인터파크(6.25%) 웅진씽크빅(7.1%) 호텔신라(8.4%) 제일모직(9.44%) 다음(9.97%) 삼성테크윈(7.48%) 등이 대표적이다.
미래에셋투신운용도 6월 말 현재 모두 20여개 상장사에 대해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다. 대한항공(5.8%) 서울반도체(6.7%) 호텔신라(5.0%) 웅진씽크빅(5.2%) CJ인터넷(8.6%) LIG손해보험(5.6%) 텔코웨어(6.8%) 등이 주요 종목이다.
이에 따라 두 운용사의 보유지분을 합칠 경우 주요주주 기준인 10%가 넘는 상장사도 대한항공 호텔신라 대한화재 서울반도체 SKC 등 8개사에 이른다. 물론 두 운용사가 합병하더라도 개별 종목을 편입하는 펀드들은 그대로 운용되는 까닭에 과거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하지만 5%룰에 따르면 서로 다른 펀드라 할지라도 운용사가 동일하면 특별관계자로 분류돼 사실상 단일 지분으로 간주된다.
구재상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은 "단순 배당 요구보다는 기업의 장기 성장 기반인 투자 확대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