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최근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는 보험사들의 과장광고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한창호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다보장' '무조건OK','무사통과' 등 부풀리기식 표현이 들어간 보험상품들은 TV홈쇼핑 채널 등에서 자취를 감출 전망입니다.

금융감독당굳이 소비자들을 현혹할 우려가 있는 보험사 과장광고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수퍼1](금감원,과장광고 보험상품 규제)

박병명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소비자들을 오도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보험사들의 과대.과장광고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G1](보험상품명 )

금감원의 직접 규제로 '다보장'이나 '무조건OK', `무사통과' 등 소비자들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보험상품은 모두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또 금감원은 보험상품을 광고할 때 보장해 주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글자 크기를 작게 하거나 설명을 거의 하지 않는 관행도 뜯어 고칠 방침입니다.

소비자들이 상품내용을 정확하게 알수 있도록 보험상품에서 보장하지 않는 내용도 보장내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글씨를 키워 명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보험과장광고를 없애기 위해 오는 19일과 20일에는 전체 보험사 임원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금감원 지침을 어길 경우엔 보험상품 판매중지 명령이나 제재금 부과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와우TV뉴스 한창호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