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로스쿨] 업무과실 이유로 퇴직금이 줄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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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다니던 회사로부터 희망퇴직을 권고받아 올해 7월 회사를 그만둔 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생각한 액수에 미치지 못해 회사에 확인해 본 결과 퇴직금에서 제가 회사에 다니던 중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끼친 손해 상당액을 공제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조치가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퇴직금 역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근로자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가 형식상으로는 퇴직금을 전액 수령한 후 그 반액을 회사에 임의로 변제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회사가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에 근로자로부터 미리 받아 둔 예금청구서를 이용해 회사 스스로 퇴직금의 반액을 은행에서 인출해 간 경우 회사가 인출해 간 퇴직금의 반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9년 11월24일,88다카25038 판결)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재직 기간 중 업무상 귀책사유를 범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입혀 회사가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귀하가 사용자의 상계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를 해준 경우가 아닌 이상 회사는 이런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귀하의 퇴직금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귀하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정 법무법인 권오성 변호사
그런데 퇴직금이 생각한 액수에 미치지 못해 회사에 확인해 본 결과 퇴직금에서 제가 회사에 다니던 중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끼친 손해 상당액을 공제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조치가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퇴직금 역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근로자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가 형식상으로는 퇴직금을 전액 수령한 후 그 반액을 회사에 임의로 변제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회사가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에 근로자로부터 미리 받아 둔 예금청구서를 이용해 회사 스스로 퇴직금의 반액을 은행에서 인출해 간 경우 회사가 인출해 간 퇴직금의 반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9년 11월24일,88다카25038 판결)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재직 기간 중 업무상 귀책사유를 범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입혀 회사가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귀하가 사용자의 상계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를 해준 경우가 아닌 이상 회사는 이런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귀하의 퇴직금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귀하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정 법무법인 권오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