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뀐다.

그러나 학부모가 원할 경우 만5세나 만7세의 자녀도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2008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3월1일인 초등 취학기준일을 1월1일로 변경, 같은해에 태어난 아동이 같이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만6세 1월1일~12월31일생이 함께 학교에 간다고 보면 된다.

개정안은 대신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적령기 1년 전후 아동(만5세, 만7세)도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령을 바꿔 조기취학이나 취학유예를 원할 경우 동사무소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1,2월생의 경우 또래보다 한살 어린 나이로 입학하게 돼 있어 학교생활 부적응을 우려한 취학유예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취학유예를 신청할 때 질병 등을 입증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