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산정 방식이 바뀜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배기량이 같아도 차량 모델별로 요율이 달라지고 최저 할인율 적용 시점도 바뀌는 만큼 제도 개선안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문) 현재 자동차보험료 80만원을 내고 있다. 최하 등급인 11등급으로 분류되면?

답) 자동차 보험의 항목은 크게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무보험자동차상해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보험료 차등화 대상은 자차보험 부문이다. 자차보험의 보험료 격차가 최대 ±10% 수준이어서 총 보험료 기준의 격차는 약 ±4%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총 보험료가 80만원이고 11등급으로 분류되면 보험료는 83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문) 내 차량의 등급은 어떻게 알 수 있나?

답) 구체적인 차종 모델별 요율 등급은 보험개발원이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문) 내년 4월 이후 나오는 신모델은 어떻게 되나?

답) 유사 차종의 사고빈도 계수를 활용해 적용 등급을 결정,해당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임을 고려해 1년간 기본율 100%를 적용한다.

문) 최저 할인율 60%를 적용받고 있는데 내년부터 어떻게 되나?

답) 이미 최저 할인율에 도달한 가입자는 그대로 유지된다.

문) 같은 차종이라도 옵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나?

답) 그렇다. 보험개발원이 잠정 분석한 소형B 차종의 등급을 보면 가령 '아반떼 1.5 오토 ABS 미장착'은 손해율이 53.8%로 1등급,적용요율 90%이지만 '아반떼XD 1.5 오토 ABS 미장착'은 손해율 80.2%로 7등급,적용요율은 102%로 나타났다. 아반떼XD의 보험료가 더 높아지게 된다.

문) 외제차 보험료는 어느 정도 오르나?

답) 그동안 외제차는 국산차와 비슷한 보험료를 내더라도 사고 때는 보험금 지급 규모가 컸지만 내년 4월부터는 크게 오르게 된다. 외제차의 경우 우선 기본 보험료(자차보험)가 31~39%가량 오르게 돼 총 보험료 기준으로 11~15% 정도 인상된다. 여기에 외제차 간에도 모델별로 ±10%의 보험료 차이가 나도록 할 예정이어서 외제차의 총 보험료는 7~19%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