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이 제시한 자동차 보험료 산정방식 개선안의 골자는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외제차 보험료 인상,장기 무사고 최고 할인율 적용시점 연장 등 세 가지다.

개발원은 "이번 개선안은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 효과는 다른 가입자의 인하 또는 인상으로 전가돼 전체 가입자가 내는 수입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입자의 절반은 모델에 따른 보험료 인상,할인율 감소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늘어나는 셈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방안"이라며 "장기 무사고 할인율 60% 적용 시점을 늦추는 것은 우량 장기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더 거두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는 내년 4월 시행된다.

대상은 소형A(배기량 1000cc 이하) 소형B(1000cc 초과~1600cc 이하) 중형(1600cc 초과~2000cc 이하) 대형(2000cc 초과) 다인승 2종(7~10인 이하) 등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이다.

개발원은 모델별 차량수리 비용에 따른 손해율을 분석,내년 초 차종별로(소형~다인승 2종) 각각 11등급으로 구분해 발표한다.

자차 보험료의 격차는 최대 ±10% 수준이다.

대인 대물배상 보험료까지 포함한 1인당 총 보험료 기준으로 볼 때 ±4% 차이가 나게 된다.

예를 들면 현재 중형 승용차의 평균 자차보험료는 24만6709원이다.

내년 4월부터는 수리비가 적게 나오는 1등급 차량은 22만2038원의 최저 보험료를 내고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11등급은 27만1379원의 최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배기량과 차값이 같은 쏘나타 등 중형차라도 보험료가 최대 5만원가량 차이 나게 된다.

개발원은 중·장기적으로 모델별 자차보험료 격차를 ±25%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보험요율 등급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는 향후 고객들의 자동차 구매 패턴(선호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할인·할증제도 개선

현재는 보험사에 관계 없이 초기 가입자(100%)가 무사고를 유지하면 해마다 보험료가 10%씩(6년째만 5%) 할인된다.

또 무사고 기간 7년이 넘으면 60%(최저 할인율)까지 할인받는다.

반대로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돼 최고 200%까지 높아진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장기무사고 최고할인율 적용 시점과 할인·할증폭을 각 보험사가 마음대로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무사고 최고할인율 적용 시점을 현행 7년에서 해마다 1년씩 늘려 최장 12년까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최고할인율 적용 시점을 8년으로 연장하면 무사고 4년차부터 7년차까지는 할인 혜택이 6000원~1만8000원 감소하게된다.

반면 초기 가입자와 무사고 3년차까지는 3000원~1만1000원의 할인 혜택을 본다.

이같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최고 할인율을 적용받는 가입자가 전체 25%에 달해 보험사의 수지가 악화되는 데 따른 것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 사고가 나면 다른 운전자와 같은 보험금을 받아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다"며 "이번 개선안으로 이 같은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기무사고 보호등급에 도달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1점 사고(부상 13~14등급,대물 50만원 이상)시 할증되지 않도록 하고 2점 이상 사고시(부상 8~12등급) 최초 1점은 빼고 나머지 점수로 할증 등급을 계산토록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