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의 CMA(자산관리계좌) 유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자 금융당국이 CMA 마케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증권사에 CMA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광고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권고했다.

현재 종금 기능을 가진 동양종금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증권사의 CMA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라도 원리금 지급을 보장한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증권사의 존립 여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지급 보장이 안 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수익률 기준일도 표시토록 지시했다.

증권사들이 RP(환매조건부채권)에 투자하는 CMA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확정수익률을 약속하지만 콜금리 인상 등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