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용 아파트 이름 바꾸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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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띄우기 위해 오래된 아파트 명칭을 새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전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집값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명칭 변경 사유도 없이 페인트 칠만 바꿔 건설사의 옛 브랜드를 새 브랜드로 내거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최근 시.도에 부적절한 공동주택의 표시변경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감독권을 발동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증축이나 개축, 복도식의 계단식 전환 등 건축물의 내용 변경 없이 아파트 벽에 새 이름을 달거나 단지의 명칭을 바꾸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건설교통부는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집값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명칭 변경 사유도 없이 페인트 칠만 바꿔 건설사의 옛 브랜드를 새 브랜드로 내거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최근 시.도에 부적절한 공동주택의 표시변경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감독권을 발동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증축이나 개축, 복도식의 계단식 전환 등 건축물의 내용 변경 없이 아파트 벽에 새 이름을 달거나 단지의 명칭을 바꾸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