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 "공정거래법 폐지‥기업경쟁촉진법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나라당은 10일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폐지하고 기업경쟁 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임태희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극복과제 5가지'라는 발표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 정부만능주의를 극복해야 하며,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활동에 일일이 관여하는 공정거래법을 기업경쟁 촉진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행정규제정비특별법'과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개혁기본법'(가칭)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 밖에 △학교의 자율적 학생선발권 확대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 △대통령 사면권 남용 견제 △집단 불법행동에 대한 시민소송제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의도연구소는 이 같은 제안을 당의 대선공약으로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임태희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극복과제 5가지'라는 발표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 정부만능주의를 극복해야 하며,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활동에 일일이 관여하는 공정거래법을 기업경쟁 촉진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행정규제정비특별법'과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개혁기본법'(가칭)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 밖에 △학교의 자율적 학생선발권 확대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 △대통령 사면권 남용 견제 △집단 불법행동에 대한 시민소송제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의도연구소는 이 같은 제안을 당의 대선공약으로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