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지시로 주식임의거래를 한 증권사 직원에게 회사가 변제한 손실금의 30%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김도현 판사는 10일 고객에게 대신 변제한 주식거래 손실금을 갚으라며 A증권사가 자사 차장이었던 황모씨(43)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황씨)는 원고(증권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사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해도 황씨가 고객위임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주식을 거래했으며 손실이 발생한 뒤에도 이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는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업무상 잘못이 있으며 피해고객도 임의매매 약정을 하고 자신의 계좌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방치해둔 잘못이 있다"며 황씨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다.

황씨는 2000년부터 직장 상사 김모씨의 지시로 김씨의 대학 친구 두 명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면서 임의로 주식거래를 했다.

A사는 두 고객 중 한 명이 3억50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하자 특별감사를 벌여 김씨가 친구 계좌에서 8900만원을 빼냈고 황씨가 주식 임의거래로 손실을 낸 사실을 확인했다. A사는 고객에게 1억5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황씨를 상대로 투자손실금 6700만원에 대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