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정부합동감사에 대해 위법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준법감사'만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8일) 기자회견을 갖고, "행자부 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령위반사항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요구하는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행자부가 요구한 지방세 과세자료, 시의회 및 구의회 예산결산 회의록,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토지 및 건물 거래 자료 등은 제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입장은 정부합동감사를 수용하나 준법감사에 한해 조건부로 협조하겠단 입장이어서, 앞으로 감사 과정에서 행자부와 서울시의 상당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