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내년부터 예.적금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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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사에서도 은행 예·적금을 들 수 있게 된다.
보험사가 은행 상품을 파는 '어슈어뱅킹(assurebanking)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정부는 특히 증권사에 이어 중장기적으로 보험사에도 지급 결제 업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은행-증권-보험 산업의 무한 경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보험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보험사에 은행 예·적금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다.
또 보험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할 수 있고 자회사로 사모투자회사(PEF)를 둘 수 있는 등 부수 업무가 대폭 늘어난다.
고객보호 장치는 오히려 엄격해진다.
보험사들은 고객에게 보험 약관 등을 설명하고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부당한 상품 개발 및 판매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또 금감위가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가입자의 병력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의무적으로 협조하도록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이 당초 검토했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간 구분을 없애는 겸영 확대와 보험설계사가 1개 보험사에만 소속돼 영업하는 전속제 폐지는 보험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중장기 과제로 넘겨졌다.
재경부는 이를 토대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장진모·유병연 기자 jang@hankyung.com
보험사가 은행 상품을 파는 '어슈어뱅킹(assurebanking)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정부는 특히 증권사에 이어 중장기적으로 보험사에도 지급 결제 업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은행-증권-보험 산업의 무한 경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보험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보험사에 은행 예·적금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다.
또 보험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할 수 있고 자회사로 사모투자회사(PEF)를 둘 수 있는 등 부수 업무가 대폭 늘어난다.
고객보호 장치는 오히려 엄격해진다.
보험사들은 고객에게 보험 약관 등을 설명하고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부당한 상품 개발 및 판매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또 금감위가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가입자의 병력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의무적으로 협조하도록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이 당초 검토했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간 구분을 없애는 겸영 확대와 보험설계사가 1개 보험사에만 소속돼 영업하는 전속제 폐지는 보험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중장기 과제로 넘겨졌다.
재경부는 이를 토대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장진모·유병연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