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식 GSM 휴대폰도 로열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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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업체들이 이동통신 소프트웨어 및 칩 개발 업체인 미국 인터디지털의 특허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인터디지털이 한국 휴대폰 업체로부터 막대한 로열티를 받아간 '제2의 퀄컴'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중재법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에 대해 인터디지털에 1억3400만달러(1281억원)의 로열티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인터디지털은 지난해 노키아,올해 초 LG전자에 이어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휴대폰 특허와 관련해 거액의 로열티 지급 결정을 이끌어냈다.
인터디지털은 국내 휴대폰 3위 제조업체인 팬택에도 로열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 휴대폰 업체들이 줄줄이 거액의 로열티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인터디지털은 지난해 여름부터 삼성전자에 자사가 보유한 휴대폰 특허를 침해했다며 로열티 지급을 요구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조정이 시작돼 최근 중재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인터디지털의 로열티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미국 연방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업계는 1억3400만달러가 전부가 아니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재법원이 내린 조정 금액 1억3400만달러에 대해 인터디지털측이 삼성이 2005년 말까지 판매한 2세대 및 2.5세대 유럽식(GSM) 휴대폰에 대한 로열티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인터디지털은 삼성전자가 2006년 이후 판매한 GSM 휴대폰뿐 아니라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및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휴대폰에 대해서도 로열티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 부분에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인터디지털이 GSM 못지 않게 CDMA 및 WCDMA에 대한 특허도 많이 갖고 있어 로열티 금액이 늘어날까 우려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항소를 해도 연방법원마저 인터디지털의 손을 들어줄 경우엔 앞으로 판매할 휴대폰에 대해서도 협상을 통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파장은 확산될 전망이다.
LG전자의 경우 이미 지난 1월 과거 판매분 및 2010년까지 판매할 휴대폰(GSM,CDMA,WCDMA 모두 포함)에 대한 로열티로 2억8500만달러(2725억원)를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엔 세계 최대 휴대폰 제조업체인 노키아도 인터디지털에 2억5300만달러(2419억원)를 배상키로 한 바 있다.
팬택계열도 최근 인터디지털로부터 연락을 받고 협상을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업체 사이에 특허 문제가 생길 경우 흔히 각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인터디지털과 같이 특허만 갖고 거액의 라이선스를 요구할 때에는 법원까지 가는 사례가 많고 금액도 커지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인터디지털은 전형적인 '특허사냥꾼'이다.
1972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2세대 및 3세대 휴대폰과 관련해 10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휴대폰 관련 특허를 보유한 업체를 수십개 인수·합병(M&A)해 특허를 확보했다.
매출의 대부분을 특허 소송을 통해 올리고 있고 휴대폰 생산은 하지 않는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인터디지털이 한국 휴대폰 업체로부터 막대한 로열티를 받아간 '제2의 퀄컴'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중재법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에 대해 인터디지털에 1억3400만달러(1281억원)의 로열티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인터디지털은 지난해 노키아,올해 초 LG전자에 이어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휴대폰 특허와 관련해 거액의 로열티 지급 결정을 이끌어냈다.
인터디지털은 국내 휴대폰 3위 제조업체인 팬택에도 로열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 휴대폰 업체들이 줄줄이 거액의 로열티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인터디지털은 지난해 여름부터 삼성전자에 자사가 보유한 휴대폰 특허를 침해했다며 로열티 지급을 요구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조정이 시작돼 최근 중재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인터디지털의 로열티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미국 연방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업계는 1억3400만달러가 전부가 아니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재법원이 내린 조정 금액 1억3400만달러에 대해 인터디지털측이 삼성이 2005년 말까지 판매한 2세대 및 2.5세대 유럽식(GSM) 휴대폰에 대한 로열티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인터디지털은 삼성전자가 2006년 이후 판매한 GSM 휴대폰뿐 아니라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및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휴대폰에 대해서도 로열티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 부분에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인터디지털이 GSM 못지 않게 CDMA 및 WCDMA에 대한 특허도 많이 갖고 있어 로열티 금액이 늘어날까 우려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항소를 해도 연방법원마저 인터디지털의 손을 들어줄 경우엔 앞으로 판매할 휴대폰에 대해서도 협상을 통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파장은 확산될 전망이다.
LG전자의 경우 이미 지난 1월 과거 판매분 및 2010년까지 판매할 휴대폰(GSM,CDMA,WCDMA 모두 포함)에 대한 로열티로 2억8500만달러(2725억원)를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엔 세계 최대 휴대폰 제조업체인 노키아도 인터디지털에 2억5300만달러(2419억원)를 배상키로 한 바 있다.
팬택계열도 최근 인터디지털로부터 연락을 받고 협상을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업체 사이에 특허 문제가 생길 경우 흔히 각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인터디지털과 같이 특허만 갖고 거액의 라이선스를 요구할 때에는 법원까지 가는 사례가 많고 금액도 커지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인터디지털은 전형적인 '특허사냥꾼'이다.
1972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2세대 및 3세대 휴대폰과 관련해 10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휴대폰 관련 특허를 보유한 업체를 수십개 인수·합병(M&A)해 특허를 확보했다.
매출의 대부분을 특허 소송을 통해 올리고 있고 휴대폰 생산은 하지 않는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