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한나라당 N국회의원 부인이 연루된 명품 보석업체 횡령 사건에 대해 검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국회의원 부인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십여차례 기각하는가 하면 국회의원 부인을 소환 조사하겠다는 경찰에게 "변호인을 참석시키라"고 압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검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국내 유명호텔과 백화점 명품관에 보석을 납품하는 K사 대표 A씨(41)는 자신의 회사에 뒤늦게 투자를 한 한나라당 N국회의원의 부인 C씨(41)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다 횡령으로 맞고소를 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횡령'의 당사자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사건을 검.경이 동시에 수사를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경찰은 K사 경영권 다툼에서 이긴 C씨가 2004년 12월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A씨가 회사돈 10억원을 빼돌렸다고 고소했지만 고소인인 C씨가 입증할 만한 회계자료 등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결론을 무시하고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이후 A씨를 여러차례 소환하면서도 횡령 혐의를 밝힐 회사의 회계장부나 계좌 추적 등 기초적인 수사는 손도 대지 않는 등 1년여 동안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를 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회사에서 밀려난 A씨가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C씨를 맞고소했다. 이전에 C씨가 고소한 사건을 맡지 않았던 경찰은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C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8개월 동안 무려 6번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결국 올해 4월 경찰은 7번 만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C씨의 집과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회계장부 등 각종 서류를 찾아냈다. 경찰은 K사 경리담당 직원의 동생 집에 숨겨둔 통장 40여개를 찾아내 수십억원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 24억원 규모의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를 포착한 경찰은 C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C씨는 번번이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에 C씨의 체포영장을 수차례 신청했지만 매번 기각됐다. 오히려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은 '강압 수사' 명목으로 서울경찰청의 조사를 받고 수사를 접었다.

사건을 맡았던 경찰 관계자는 "C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자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사가 이례적으로 'C씨 조사에 변호인을 참석시키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검사는 "오히려 경찰의 수사가 엉터리"라며 "일년이 넘게 수사하고 있는 고소 사건에 변호사를 참석 못시킬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