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앞 정원을 개인소유로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행정심판결정이 내려져 자치단체와 입주민 간의 마찰이 곳곳에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A씨가 아파트 1층 앞 정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데 반발,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복구 명령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결정문에서 "A씨의 경우 건설사로부터 사용 동의만 있었을 뿐 구분 소유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아파트 규약상으로도 A씨의 전용사용권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며 "비록 건설사로부터 정원 사용조건으로 높은 분양가를 지불했다 하더라도 1층 정원 내 그늘집 신축 등은 명백한 주택법위반 사항"이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행심위는 또 "A씨가 개인 소유로 사용한 공공주택 단지안 조경부분은 주택법 등에 따라 부대시설로 규정되어 있다"며 "부대 시설을 훼손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관할 시장, 군수로부터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道) 행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개인정원을 소유하기 위해 건설회사에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지불하고 1층에 입주한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2월 D건설사로부터 아파트 1층을 분양받을 경우 1층 앞 정원을 소유로 할 수 있다는 분양광고를 보고 다른 가구보다 1천500만원 높은 분양가로 매입, 정원에 잔디밭과 통나무 그늘집을 신축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용인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심위 관계자는 "최근 건설사들이 선호도가 낮은 1층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조경공간을 입주자에게 전용공간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하는 사례가 많다"며 "그러나 1층 정원 부분은 아파트 전체 공유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개인면적으로 분할해 분양하는 것인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공유대지와 부속시설을 변경하려면 구분소유자의 4분의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조경공간을 훼손해 용도를 변경하거나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에게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