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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음악 틀어주는 것도 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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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분위기에 맞춰 음악을 골라 틀어주는 '매장음악 서비스'에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매장음악 서비스는 지난해 초 블루코드테크놀로지가 GS25 편의점에 음악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신규 업종.작년 말 KT가 '비즈메카 샵캐스트'란 이름의 서비스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음악포털 밀림닷컴과 인터넷포털 하나포스닷컴이 매장음악 서비스 사업에 나섰다.

    하나포스닷컴은 6일 오프라인 매장이나 사무실에 디지털 음원을 제공하는 '뮤직코디'라는 온라인 토털 음악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뮤직코디 서비스는 업종별 69개 채널과 추천 채널 등 총 226개 채널로 제공된다.

    가요 팝 재즈 클래식 등 일반 장르도 있고 기능성 테마 채널,월드뮤직 채널도 있다.

    하나포스닷컴의 이 서비스는 기존 블루코드나 KT가 제공하는 매장음악 서비스와 비슷하다.

    음원권리자들로부터 직접 음원을 구입하거나 중개상을 통해 매입한 뒤 계약을 맺은 사업장에 음악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을 틀어준다.

    매장에서는 온라인으로 관리 프로그램만 내려받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장 먼저 이 사업을 시작한 블루코드는 '뮤직매니저'라는 음악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이마트,맥도날드,GS25,GS마트,GS수퍼,롯데슈퍼,홈플러스 익스프레스,크라운베이커리,대한항공 등에 매장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는 '샵캐스트'라는 프로그램으로 미샤,에뛰드,예신퍼슨스(NOTON,스맥스,마루 등),소베이직(이랜드 계열),에그옐로우 종합쇼핑몰,코오롱(의류)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장음악 서비스는 지난해 7월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면서 각광받기 시작했다.

    개정 법에 따르면 할인마트,백화점,편의점,카페 등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영업장에서 음악을 틀어줄 경우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본인이 직접 구매하거나 제작한 CD,테이프,MP3 파일 등을 매장 음악으로 사용하거나 인터넷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저촉된다.

    매장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면 저작권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고 사시사철 매장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들려줄 수 있다.

    평범한 음악 대신 계절,날씨,시간대,이벤트 등 상황에 맞는 음악을 틀어줌으로써 매상을 늘릴 수 있다.

    강대석 블루코드 사장은 "매장음악 서비스의 장점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대다수 매장에서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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