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과거에 갇힌 노동운동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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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과 국가 발전을 외면하는 노동운동은 폭력이나 다름없다.
발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법파업을 강행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뒤늦게나마 파업 철회를 결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불법과 폭력이란 구태의연한 관행을 되풀이하는 우리의 노동운동이 이대로 좋은지 곰곰 생각해 볼 일이다.
이번에 발전노조가 파업 명분으로 내세운 요구조건들만 봐도 노동계의 파업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아해지지 않을 수 없다.
발전5사의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 및 제도 개선, 해고자 복직, 인사위원회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회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노사협상의 범주(範疇)에도 속하지 않는다.
또 4조3교대를 노조의 요구대로 5조3교대로 바꿀 경우 주 근로시간이 33.6시간에 불과하게 된다.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조건을 앞세운데다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마저 무시하며 파업을 강행했으니 어찌 국민들의 지탄을 면할 수 있겠는가.
비단 발전노조만이 아니다.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등 자동차노조들은 회사의 어려운 경영상황은 나몰라라한 채 집단이기주의로 볼 수밖에 없는 파업을 잇따라 강행했고, 끝없이 계속되고 있는 포항건설노조 파업은 지역경제를 마비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반대 등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정치적 주장까지 난무하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 노동계가 얼마나 낙후돼 있는지는 눈을 밖으로 돌려보면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노동유연성 확보를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한 독일 등 유럽국가들의 사례가 시사하듯 지금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요타자동차가 막대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임금을 동결한 것이나 GM 포드 등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보더라도 이런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불법파업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법질서를 엄정히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한 징계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물론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노동계 역시 언제까지 과거의 관행에만 갇혀 지낼지 반성해보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다.
발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법파업을 강행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뒤늦게나마 파업 철회를 결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불법과 폭력이란 구태의연한 관행을 되풀이하는 우리의 노동운동이 이대로 좋은지 곰곰 생각해 볼 일이다.
이번에 발전노조가 파업 명분으로 내세운 요구조건들만 봐도 노동계의 파업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아해지지 않을 수 없다.
발전5사의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 및 제도 개선, 해고자 복직, 인사위원회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회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노사협상의 범주(範疇)에도 속하지 않는다.
또 4조3교대를 노조의 요구대로 5조3교대로 바꿀 경우 주 근로시간이 33.6시간에 불과하게 된다.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조건을 앞세운데다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마저 무시하며 파업을 강행했으니 어찌 국민들의 지탄을 면할 수 있겠는가.
비단 발전노조만이 아니다.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등 자동차노조들은 회사의 어려운 경영상황은 나몰라라한 채 집단이기주의로 볼 수밖에 없는 파업을 잇따라 강행했고, 끝없이 계속되고 있는 포항건설노조 파업은 지역경제를 마비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반대 등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정치적 주장까지 난무하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 노동계가 얼마나 낙후돼 있는지는 눈을 밖으로 돌려보면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노동유연성 확보를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한 독일 등 유럽국가들의 사례가 시사하듯 지금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요타자동차가 막대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임금을 동결한 것이나 GM 포드 등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보더라도 이런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불법파업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법질서를 엄정히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한 징계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물론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노동계 역시 언제까지 과거의 관행에만 갇혀 지낼지 반성해보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