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자사의 비행운영 매뉴얼을 복제해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국내 양대 항공사 간 법정분쟁이 불가피해졌다.

대한항공은 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저작권침해정지 청구소송 소장에서 "아시아나는 최근 비행운영규정을 새로 만들면서 원고의 비행운영교범(FOM)을 임의로 수정, 개작해 원고가 가진 저작인격권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의 비행운영규정에는 우리 회사의 고유 용어,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그린 그림 등 원고의 교범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사항이 다수 나타난다.

이는 우리 회사가 장기간 상당한 인력을 투입해 완성한 교범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가 비행운영규정 책자를 인쇄하거나 배포,사용해서는 안 되며 대한항공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해명문을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의 FOM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