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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등록금 인상 규제' ‥ 정봉주 의원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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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 서울 노원갑)은 대학의 자율적인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학교 설립 경영자가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인상할 경우,반드시 사유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 장관은 교수와 학생,학부모,법인 관계자들로 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이를 심사하게 된다.

    정 의원은 "손쉽게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금을 무리하게 인상하거나 과도한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등록금 인상폭을 키웠던 국내 대학들의 운영 방식에 제동을 걸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의 자율을 강조하는 미국에서도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인상률의 2배 이하로 규제하는 법안이 올해 3월 하원을 통과했고 일본도 문부과학성령으로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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