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도박장으로 만든 성인 사행성 오락게임 '바다이야기'의 제조 및 판매업자들은 법정에서 게임기 한 대 팔 때마다 최대 300만원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바다이야기'가 사행성을 갖도록 조작해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용관 에이원비즈 대표이사(제조회사)와 최준원 지코프라임 대표이사(판매회사)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 박병삼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게임기를 1대 팔면 얼마나 남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당 550만~700만원에 팔기 때문에 제조원가와 유통비 등을 빼면 250만~300만원 정도 남는다"고 대답했다.

이들이 바다이야기를 4만5000대 생산,판매한 만큼 1125억원에서 1350억원의 이익을 올린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게임기 조작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차씨는 "검찰은 게임기를 조작했다고 하지만 그런 사실이 없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내용대로 게임기를 만들어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차씨는 또 "게임기의 1회 당첨 한도액이 2만원을 넘도록 만든 적도 없다"고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반박했다.

이들은 '영등위에서는 당첨 제한액수를 최고 2만원까지 나오게끔 심의를 받아놓고 125배까지 더 당첨될 수 있게 게임기를 조작하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신문에 "게임기를 조작하지 않았으며 심의받은 대로 유통시켰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예시 기능으로 최고 당첨금액이 높아진다는 것을 예시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당첨금액이 높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예시하며 이 또한 심의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차씨는 "메모리연타 기능을 통해 한 번에 250만원이 지급되도록 하는 방법은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도 "한꺼번에 배출되는 방법은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아직 신문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신문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9월13일 오후 5시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과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