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경찰서는 30일 의붓딸을 6년동안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1년 남양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당시 11살이던 의붓딸 A(16.무직)양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 5월 6일까지 6년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성폭행 사실을 (엄마에게)알리면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고 A양을 협박해 범행을 계속해왔으며 A양은 2차례에 걸쳐 낙태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최근 A양을 통해 범행사실을 알게 된 사촌언니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구리연합뉴스) 심언철 기자 press10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