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설교통부가 특정 항공사 주 6회 이상 단독 운항하고 있는 국제항공노선에 대해 복수취항을 최대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교통부가 '국제항공정책방향'을 양 항공사의 복수취항을 최대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합니다.

건설교통부는 28일 "한 개 노선에 왕복 주 6회 이상의 운수권이 확보될 경우 복수취항 원칙을 적용해 운수권을 배분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항공사가 단독 취항하고 있던 노선에 신규 항공사가 취항할 경우

배분대상운수권 가운데 먼저 취항한 항공사의 운수권 절반을 후발주자에게 우선 배분하게 됩니다.

또 복수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는 노선의 운수권이 증가할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항공협정상 단독 취항이나 운항횟수 주 6회 미만인 노선에 대해서는 항공사별 노선 선호도와 항공사 평가점수를 동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운수권을 배분받은 뒤 1년 안에 취항하지 않거나

취항했더라도 연간 10주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 부분을 회수해 다른 항공사에 배분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기존 대한항공만 운항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 등 장거리 노선과 아시아나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단거리 중국노선에 대한 운수권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건교부의 결정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새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되게 정책이 집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데 찬성하지만

지난 2004년 건교부가 상해노선을 대한항공에 몰아주는 조건으로 아시아나에 배정하기로 한 심양과 천진노선의 운수권 등 미해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칙을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와우TV뉴스 김의태입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