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권오규 경제부총리 "공정법 등에 동의명령제 도입하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기업이 시정을 약속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동의명령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미국에서 반덤핑으로 걸린 하이닉스의 예를 들며 "잘못을 시정하기로 약속하고 벌금을 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의명령제를 도입하면 경영공백을 초래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권 부총리의 강연 요지.
-독점금지법이나 증권거래법 분야에서 기업이 법을 위반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검찰이나 법원이 위법성을 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업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인신 구속으로 경영공백이 장기화되는 현상이 빚어진다.
게다가 일단 법에 걸려 검찰에 넘어가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반면 선진국은 위법성 판단보다는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기업들이 시정약속과 더불어 얼마만큼 돈을 내면 문제를 해결하는 '동의명령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엔 이런 제도가 없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시정을 약속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동의명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기업이나 국제기구 등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다.
기업규제에 대한 세계은행 조사 결과를 봐도 한국은 155개국 중 27위밖에 안 된다.
선진국은 물론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도 뒤진다.
왜 이런 평가가 계속되나를 생각해봤다.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는 현재 존재하는 규제를 어떻게 없앨지만 고민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어떤 규제가 새롭게 도입돼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단적으로 우리나라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 4가지 형태의 회사만 인정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다양한 회사형태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다.
또 은행에서 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 외에 채권과 같은 동산도 담보로 잡힐 수 있도록 등록·등기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지방정부에 규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도 그것이 실질적인 규제완화로 이어지도록 중앙정부가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나 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입한 규제완화 모델을 지방정부에도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환경 규제도 특정 지역을 정해 모든 업종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건 과도한 규제다.
발달된 환경처리기술을 활용해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대기업 규제는 그동안의 진전사항을 감안해 최대한 기업의 부담을 더는 쪽으로 바꿔나갈 것이다.
권 부총리는 미국에서 반덤핑으로 걸린 하이닉스의 예를 들며 "잘못을 시정하기로 약속하고 벌금을 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의명령제를 도입하면 경영공백을 초래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권 부총리의 강연 요지.
-독점금지법이나 증권거래법 분야에서 기업이 법을 위반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검찰이나 법원이 위법성을 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업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인신 구속으로 경영공백이 장기화되는 현상이 빚어진다.
게다가 일단 법에 걸려 검찰에 넘어가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반면 선진국은 위법성 판단보다는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기업들이 시정약속과 더불어 얼마만큼 돈을 내면 문제를 해결하는 '동의명령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엔 이런 제도가 없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시정을 약속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동의명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기업이나 국제기구 등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다.
기업규제에 대한 세계은행 조사 결과를 봐도 한국은 155개국 중 27위밖에 안 된다.
선진국은 물론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도 뒤진다.
왜 이런 평가가 계속되나를 생각해봤다.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는 현재 존재하는 규제를 어떻게 없앨지만 고민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어떤 규제가 새롭게 도입돼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단적으로 우리나라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 4가지 형태의 회사만 인정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다양한 회사형태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다.
또 은행에서 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 외에 채권과 같은 동산도 담보로 잡힐 수 있도록 등록·등기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지방정부에 규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도 그것이 실질적인 규제완화로 이어지도록 중앙정부가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나 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입한 규제완화 모델을 지방정부에도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환경 규제도 특정 지역을 정해 모든 업종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건 과도한 규제다.
발달된 환경처리기술을 활용해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대기업 규제는 그동안의 진전사항을 감안해 최대한 기업의 부담을 더는 쪽으로 바꿔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