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주택 취득·등록세와 재산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9일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이 법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내주 초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취득·등록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됐다.

열린우리당 김한길,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열린우리당 노웅래,한나라당 주호영 원내 부대표가 전했다.

이번에 통과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전년 대비 50%로 돼 있는 재산세 상승률 상한선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5%,3억원 초과~6억원이하 주택은 10%로 각각 낮추도록 하고 있다.

또 취득·등록세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에서 2%로 0.5%포인트 인하하고,분양아파트 취득과 같은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현행 4%에서 2%로 내리도록 하고 있다.

양당은 한나라당이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지방세수 보전방안과 관련해서는 △취득·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9월 정기국회 중에 마련하고△세수가 전년보다 감소된 광역지자체에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해주며△이와는 별도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노 부대표는 "세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감소한 지자체에는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고,세수가 줄진 않았지만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힌 지자체에는 종부세 등 국세로 충당해 준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