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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회사정리 쉬워진다 ‥ 기업파산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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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는 기업파산 때 종업원 임금보다도 채권자(담보물권 소유자)가 우선권을 갖도록 해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명문화한 기업파산법을 28일 통과시켰다.

    1986년 국영기업만을 대상으로 제정한 파산 규정을 대체할 새 법은 국영기업은 물론 외자기업을 포함한 민영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모호한 규정 때문에 파산 처리가 어려웠던 중국 진출기업 한국기업의 구조조정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자보호 명문화

    내년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이번에 통과된 기업파산법 초안은 파산 신청시 남은 자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보를 갖고 있는 채권자가 우선권을 갖도록 했다. 채권 금융기관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담보채권자 다음으로 종업원의 임금과 세금 그리고 일반 채무가 그 다음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이는 중국 국영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돼 그동안 파산신청시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종업원의 임금을 지급하던 관행이 사라지게 됐다.

    또 파산한 기업의 최고책임자는 3년간 다른 기업의 경영자를 맡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이 초안대로 실행될 경우 △외자기업은 그동안 불가능했던 구조조정이 활발해질 수 있고 △중국국영기업은 더이상 정부의 개입 없이 파산이 가능하게 된다.

    삼성경제연구소 베이징사무소 박승호 소장은 "글로벌 스탠더드가 채권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인데 중국 정부가 이를 따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파산을 정부 통제가 아닌 시장 기능에 따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조조정 활기

    그동안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이나 영업 부실 등으로 파산의 필요성이 있지만 모호한 법규와 중국당국의 회피로 공식적으로 파산이 이뤄진 것은 없었다.

    파산 관련 규정이 민사소송법 등 여러 법안에 나뉘어 있고 통일된 법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보컴퓨터 중국 선양법인도 파산을 신청했으나 중국법원과 행정당국이 모두 접수를 거부해 결국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은행 선양사무소 김명식소장은 "법규 자체도 불명확하지만 중국당국이 위장파산 등이 남발할 것을 우려해 파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금융기관 부실 차단

    새 파산법 제정으로 중국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산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은행의 부실이 심화되곤했다.

    특히 국영기업의 경우 파산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파산절차가 정부의 행정지도 아래 이뤄졌다. 보조금은 대부분 은행 대출을 통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은행권의 부실이 심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은행 베이징지점 김범수 지점장은 "파산법 제정은 시장메커니즘의 작동 범위가 파산에까지 확대됐다는 것과 은행의 부실 요인을 제거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며 "특히 금융시장 개방을 앞두고 은행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바꾸려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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