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대폭 줄인다 ‥ "中企 부담줄여 경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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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줄여 지난해 2만6000건에 달했던 세무조사 건수를 내년까지 2만건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조사 기간도 단축된다.
국세청은 24일 6개 지방국세청장과 107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축소 및 운영방식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따뜻한 세정의 일환으로 세무조사 건수와 기간을 과감히 줄여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면서 "다만 고의적인 탈세의 경우 더욱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이 같은 조치는 세무조사를 줄여 침체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에 불을 지피는 데 일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2003년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 세무조사를 대거 유예한 적이 있다.
◆ 세무조사 질(質) 중심으로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2만3000건을 기획하고 있다.
지난해 2만6000건보다 11% 줄어든 것이다.
내년에는 이를 2만건 수준으로 더 축소한다는 것.2003년도와 같은 수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축소 방안에 맞춰 1718명의 지방국세청 조사인력을 323명 감축하는 만큼 세무조사 건수는 상당기간 이 정도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 기간도 평균 20% 정도 단축된다.
대기업에 대한 조사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를 줄여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키로 했다.
세무조사 기간도 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15~70일에서 10~60일로 줄이고 개인에 대해서는 7~30일에서 5~25일로 단축키로 했다.
또 자의적으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연장 사유를 △구체적 탈루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된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경우 △납세자가 자료제출 지연 등 조사를 기피할 경우 등 몇 가지로 한정했다.
◆ 중소기업 조사 축소
이번에 줄어드는 세무조사는 4~5년마다 실시해온 일반 정기 세무조사다.
또 혜택은 매출 300억원 미만의 중소법인에 집중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300억원 미만 중소기업 가운데 약 1.7%(5629개)가 조사를 받았지만 올해는 이 조사 비율을 1.4%까지 낮출 계획이다.
반면 매출 300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13%인 작년 조사 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사업자 위주로 조사하는 현재 방식이 유지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법적용이나 회계처리의 오류를 지도·상담하는 방식의 '간편조사'를 연간 200건 수준에서 550건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간편조사 적용대상은 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기업 가운데 매출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성실납세 실적이 인정된 기업이다.
또 설립 후 5년 이내의 연매출이 100억원 미만인 창업중소기업도 포함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조사 기간도 단축된다.
국세청은 24일 6개 지방국세청장과 107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축소 및 운영방식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따뜻한 세정의 일환으로 세무조사 건수와 기간을 과감히 줄여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면서 "다만 고의적인 탈세의 경우 더욱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이 같은 조치는 세무조사를 줄여 침체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에 불을 지피는 데 일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2003년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 세무조사를 대거 유예한 적이 있다.
◆ 세무조사 질(質) 중심으로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2만3000건을 기획하고 있다.
지난해 2만6000건보다 11% 줄어든 것이다.
내년에는 이를 2만건 수준으로 더 축소한다는 것.2003년도와 같은 수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축소 방안에 맞춰 1718명의 지방국세청 조사인력을 323명 감축하는 만큼 세무조사 건수는 상당기간 이 정도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 기간도 평균 20% 정도 단축된다.
대기업에 대한 조사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를 줄여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키로 했다.
세무조사 기간도 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15~70일에서 10~60일로 줄이고 개인에 대해서는 7~30일에서 5~25일로 단축키로 했다.
또 자의적으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연장 사유를 △구체적 탈루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된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경우 △납세자가 자료제출 지연 등 조사를 기피할 경우 등 몇 가지로 한정했다.
◆ 중소기업 조사 축소
이번에 줄어드는 세무조사는 4~5년마다 실시해온 일반 정기 세무조사다.
또 혜택은 매출 300억원 미만의 중소법인에 집중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300억원 미만 중소기업 가운데 약 1.7%(5629개)가 조사를 받았지만 올해는 이 조사 비율을 1.4%까지 낮출 계획이다.
반면 매출 300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13%인 작년 조사 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사업자 위주로 조사하는 현재 방식이 유지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법적용이나 회계처리의 오류를 지도·상담하는 방식의 '간편조사'를 연간 200건 수준에서 550건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간편조사 적용대상은 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기업 가운데 매출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성실납세 실적이 인정된 기업이다.
또 설립 후 5년 이내의 연매출이 100억원 미만인 창업중소기업도 포함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