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불법감청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다음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