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일 의원 의원직 상실 .. 불법감청혐의…집유 2년 입력2006.08.24 17:37 수정2006.08.25 09:38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불법감청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다음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감사원 "선관위 사무총장, '세컨드폰'으로 정치인과 소통" 2 "윤석열의 푸들" "국민 문 개"…한동훈에 쏟아진 막말의 의미 [정치 인사이드] 3 권성동 "野 '탄핵 찬성' 집회 압박은 헌재 독립성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