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고 이륜차산업과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륜차 면허로 이륜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무보험 이륜차는 단속을 통해 운행을 금지하며 50cc 미만 이륜차도 사용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이륜차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이륜차문화포럼과 교통환경문제연구포럼은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2006 선진 이륜차 안전문화 구축과 환경을 위한 심포지엄’를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김필수 한국이륜차문화포럼 위원장(대림대학 교수)을 좌장으로 ‘이륜차 사고예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채범석 교통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이륜차는 제2의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으나 국내 교통문화와 법규는 사륜차 중심으로 이뤄져 이륜차 운전면허 응시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이 없고 50cc 미만은 등록의무 규정이 없어 이륜차 대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륜차를 이용한 운송사업이 늘어나면서 시간 단축 등을 위해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이 빈번해 사고위험이 높은데다 이륜차 검사제도가 없어 사후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채 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50cc 미만 사용신고 의무화 등 등록제도 개선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제도 도입 ▲사륜차 면허로 이륜차 운전 금지 ▲면허 응시자에 사전교육 실시 등 안전제도 개선 ▲무보험차 운행금지 및 단속과 종합보험 인수기피 보험사업자 제제 등 보험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엄명도 교통환경연구소 연구관은 ‘이륜차 환경문제 대책 방안’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건설교통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 50cc 이륜차에 대한 단속조례 및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LPG와 CNG 등 친환경연료 사용을 확대하는 등 이륜차가 일으키는 대기오염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처럼 이륜차도 중형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병걸 서울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이륜차 안전사용을 위한 정비 및 검사제도의 필요성’을 주제발표하면서 이륜차는 사후관리제도가 없고 정비사나 정비업체에 대한 법적 등록규정이 전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구조변경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이사장은 이륜차 정비사 및 정비업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사후관리 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륜차보험을 의무가입토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