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설업계 비리의 온상처럼 여겨지던 재건축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이 보다 까다롭고 투명해져 관련 부패 고리가 끊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로비와 지나친 홍보비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궁극적으로 분양가를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유은길 기잡니다.

<기자>

오는 2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고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에는 공공기관이 참여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서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가 제한되는 가운데 일정 수 이상의 건설사들이 입찰경쟁에 반드시 참여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조합과 건설사간 유착 비리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시공사 선정기준’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서명교 건교부 주거환경팀장

시공사 선정기준을 보면, 앞으로 특정 건설사가 동네를 돌며 주민들의 서면결의서를 받는 행위가 금지되고 시공사 선정 조합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또는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할때만 성립됩니다.

또 건설사의 개별 홍보행위와 사은품, 금품 제공행위 역시 금지되고 경쟁사와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번 이상 열어야합니다.

이와함께 입찰참여는 일정 수 이상의 복수의 입찰참여사들이 있을 경우에만 경쟁입찰로 인정받게 됩니다.

아울러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정성 평가 비중을 높이고 주관적 요소를 줄인 가운데 예비평가 기관을 시.군 평가위원회에서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공공기관으로 바꿔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기준 강화는 오는 25일부터 재건축은 모든 단지에, 시공사선정은 25일이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는 곳부터 적용됩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