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4차 회의를 열고 미공개정보이용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상장사 2곳과 해당회사 임원 등 9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주식이 상장된 D사의 임원 김모씨와 주식담보브로커 변모씨는 D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증선위는 상장기업인 P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사투자자문회사 대표 김모씨와 K사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주식 시세조종금지 위반과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D사 전 회장 조모씨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