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위반 코스닥 2社 과징금 부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최대주주와의 거래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젠컴이앤아이와 넷시큐어테크놀러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젠컴이앤아이는 지난해 10월5일부터 12월2일까지 계열회사에 총 17억9600만원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모두 다섯 차례 신고의무가 발생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아 17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회사는 2005년도 사업보고서에도 이해 관계자와의 거래내용 항목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넷시큐어테크놀러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계열회사에 6억6000만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지만 7월1일에야 이를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214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젠컴이앤아이는 지난해 10월5일부터 12월2일까지 계열회사에 총 17억9600만원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모두 다섯 차례 신고의무가 발생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아 17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회사는 2005년도 사업보고서에도 이해 관계자와의 거래내용 항목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넷시큐어테크놀러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계열회사에 6억6000만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지만 7월1일에야 이를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214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