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특별법 정기국회서 마무리..점검단 구성

정부는 23일 지방분권 중점과제로 추진중인 1천305만평 규모의 혁신도시 추진을 위한 혁신도시 지원특별법 제정을 올 정기국회에서 마무리짓고 혁신도시 점검단을 구성, 내년 8월에 착공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국무총리 주재로 제153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정부 대변인인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김 처장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준비정도 및 협의과정에 따라 준비가 빨리되는 혁신도시 예정지역부터 내년 8월에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며 "몇지역이 얘기되고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며 합의가 되면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준비가 빠른 지역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또 혁신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원특별법을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해 가능하면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김 처장은 "특별법에는 혁신도시 개발절차,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지원, 이전계획 등과 관련된 내용 등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10월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월별ㆍ지역별 점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혁신도시 점검단을 구성, 지자체의 약속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단에는 총리실과 건설교통부, 해당 지자체 책임자가 참여하게 되며, 구체적인 발족 일정과 구성원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과 건교부가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건설 일정은 ▲지구지정(10월) ▲개발계획 수립(9월∼내년 3월) ▲개발계획 승인(내년 5월) ▲실시계획 수립(내년 2∼8월) ▲실시계획 승인(내년 8∼11월) ▲착공(내년 8월) 등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군사시설 관련 문제, 농지전용 및 환경성 검토 문제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 권오규(權五奎)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추병직(秋秉直) 건교부장관, 성경륭(成炅隆)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金榮柱) 국무조정실장과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