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절세형 저축 상품의 한도를 축소키로 했다.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지만 절세형 상품이 점차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추세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일단 연내 한도가 줄어드는 세금우대 및 비과세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또 유전펀드나 장기주택마련펀드의 배당소득 등 비과세 혜택이 새롭게 주어지는 상품에 주목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투자패턴을 세금을 줄이는 세(稅)테크에서 주식형 비율을 높이는 공격형 투자로 바꾸도록 조언하고 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되면 이자소득에 대해 9.5%(농특세 포함)의 낮은 세금을 물리는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 한도가 현재 1인당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농협(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조합 예탁금의 비과세 한도도 1인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현재는 6000만원까지 세금우대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 그 한도가 3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때까지 2000만원을 조합 예탁금에,3000만원은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해 전액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에 새롭게 저축을 시작하면 3000만원(2000만원 세금우대,1000만원 비과세)에서만 세금을 감면받고 2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고스란히 내야 한다.

이자를 연 5%로 가정하면 현재는 234만3500원의 이자를 받게 되지만 내년에 새롭게 5000만원을 저축형 상품에 가입할 경우 224만4000원의 이자만 받을 수 있다.

9만9500원의 손해를 보는 셈이다.

서춘수 신한은행 PB팀장은 "만기를 설정해 두지 않았다면 올해 안에 기존 절세형 상품의 만기를 연장하고 1년 이상으로 절세형 상품에 신규 가입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가족명의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세제 혜택이 생긴 상품을 눈여겨보라는 것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 방안대로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유전개발펀드(액면 3억원 이하)의 배당소득에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박승안 우리은행 재테크 팀장은 현재 5000만원의 여유자금이 있는 투자자라면 4000만원은 비과세나 세금우대 상품에 넣어두고 1000만원 정도는 장기주택마련 펀드에 가입하라고 구체적으로 권유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축형 상품에서 세금을 줄여 돈을 모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정연호 외환은행 PB팀장은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된다는 점에 착안해 장기적으로는 저축형 상품보다는 실적 배당상품인 주식형 펀드 등의 비중을 올리면서 점차 공격형 투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