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게임장(성인오락실)에서 유통된 상품권 물량이 지금까지 알려진 27조원보다 훨씬 많은 50조원,100조원도 넘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알려진 것과 달리 상품권을 재사용할 수 있다면 그동안 도박게임장에 뿌려진 판돈은 우리나라 한 해 국방 예산의 3배,4배도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도박게임장에서 사용된 상품권은 27조원 규모로 추산됐다.

이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18개 업체의 누적발행금액 합계다.

게임장에서 상품권을 불법으로 재사용한다는 사실은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상품권 실제 유통금액(도박 판돈)은 평균 2회 사용됐다면 54조원,4회 사용됐다면 108조원이 된다.

상품권은 발행업체→총판·대리점→도박게임장 순으로 유통된다.

게임장에서는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손님은 이를 인근 환전소에서 돈으로 교환할 수 있다.

환전소는 게임장에서 나온 상품권을 전량 상품권 발행업체에 넘겨야 한다.

도박게임장에서 상품권을 재사용한다는 사실은 22일 한나라당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지만 관련업계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만큼 관행이 됐다.

불법인 연타(잭팟이 잇따라 터지는 것)·예시(잭팟이 곧 터진다고 미리 알려주는 것)가 판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게임장에 붙어 있는 환전소는 게임장 주인이 법망을 피해 남의 이름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게임장과 환전소를 오가며 상품권을 재사용하면 상품권 발행업체에 떼어줘야 하는 이문을 아낄 수 있다.

한 도박게임장 주인은 22일 "(상품권을) 일곱 번까지 돌린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게임 프로그램에는 경품용 상품권을 게임장에서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포함돼야 한다.

이 기능이 있어야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업계에 따르면 프로그램을 조작해 상품권을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이해성 기자 lhs@hankyung.com